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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기간 / 절차(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부가세 납부일정, 환급 일정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안내!!
매년 1월과 7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잊지말아야할 세금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1월은 개인과 법인 모두 신고대상이며 7월은 개인중 일반과세와 법인사업자만 대상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 / 일반 과세자 분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 설명대로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에만, 일반 과세자라면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늘 안내드리는 방법 통해서 신고하시기 바라며, 일반 과세자 분들중 개별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세무사와 상담 하셔서 기장 비용등을 쓰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간]
ㅇ 신고 대상자 : 간이과세자
- 정기 신고 / 납부 기간 : 매년 1월 1일 ~ 월 25일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 매년 7월 1일 ~ 7월 25일
(간이과세자중 휴업이나 사업악화, 1~6월중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ㅇ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신고 / 납부 기간 : 매년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확정 신고 / 납부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
[신고대상 / 과세기간]
ㅇ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매년 7.1~12.31 분
ㅇ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매년 1.1~12.31 분
ㅇ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 매년 7.1~12.31 분
ㅇ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미대상 : 매년 1.1~12.31 분
** 신고대상별 과세기간에 맞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단히 말해 간이 과세자는 과세기간 1년분을 매년 1월에, 일반 과세자는, 1~6월분은 7월에 7~12월분은 다음해 1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주요자료 조회 / 세금비서 서비스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주요 자료 조회 일정]
신고시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서비스별 조회 가능일자가 다릅니다. 아래 안내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일정이후 부가세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7월 12일 또는 14일부터 신청하시면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1. 7월 1일 : 현금 영수증 매출 /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2. 7월 12일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 매입 내역
3. 7월 14일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4. 7월 15일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5. 7월 17일 : 판매 / 결제 대행 자료
[세금비서 서비스(대화형 신고) 이용 안내]
ㅇ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 /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는 7월 12일부터 제공되니 대상자는 이날이후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확정 신고기간내로 같습니다. 기간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시고 납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신고까지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장 의무 등 복잡할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 또한 홈택스와 지로, 은행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기던 2기던 간이과세자 정기 신고던 해당 신고 기간에 홈택스와 손택스 보시면 여러곳에 부가세 신고 안내와 링크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든 대부분 도착지는 같습니다.
ㅇ 전자신고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동안에는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1. PC 전자신고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기본 준비물 : 개인 공동 / 금융인증서 or 본인명의 휴대전화 or 신용카드 번호
- 전자신고 방법(2개중 택1)
1) 홈택스 회원가입 or 로그인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신고서 작성
2) 회원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2. 모바일 전자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 무실적자
- 전자신고 방법
1)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 또는 "손택스"앱 받아서 설치 => 회원접속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3. 우편 / 방문 신고
- 이용시간 : 매 신고 마지막날인 25일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 직접 방문 접수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세 납부 방법 안내
1. 홈택스(www.hometax.go.kr) / 손택스(PC/모바일) 납부
- 전자신고후 납부하는 경우 : 신고 / 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 신고 / 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 납부 가능시간 : 07:00 ~ 23:30(연중 무휴)
- 손택스 앱
2. 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카드로택스 : www.cardrotax.kr
3. 금융기관
- 수납창구 :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활납부 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뱅킹 / ARS :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 계좌이체
- 이용기기별 운영시간 상이
4.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 납부(납세자가 직접)
- 현금수납창구 : 현금 납부
(수납집중기간인 신고기간 종료 5일전부터 마감일까지만 운영)
알아두면 좋은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 사업자
ㅇ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 or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
- 사업이 부진 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결정 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대상
ㅇ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1.1.~12.31.까지 1년
- 신고 / 납부 기간 : 다음 해 1.1.~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 사업이 부진 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 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소득과 세액공제에 관련된 자료들을 근로자에게 간편하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위에 화면이 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 대상자 확인(홈택스,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납부일정 /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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