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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대상자 확인 지급일 안내!!
2024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적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분들을 장려하고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3월과 9월에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과 이번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이번 5월에 진행하는 정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과 지급대상자 확인하는 법부터 홈택스나 손택스등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 동안 자녀장려금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란??
ㅇ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이 적어 생활등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ㅇ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최대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기준금액 안내!! |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최대지급액 165만원 | 최대지급액 285만원 | 최대지급액 330만원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이어야 함.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모든 합계 금액이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이상 위 1~3번의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근로소득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2023.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있으면 제외)
나.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다.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일
ㅇ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05.01 ~ 05.31
- 기한 후 신청 : 2024.06.01 ~ 11.30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반기 신청 : 하반기 2024.03.01 ~ 03.15, 상반기 2023.09.01 ~ 09.15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ㅇ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05.01 ~ 05.31
- 기한 후 신청 : 2024.06.01 ~ 11.30 / 기한후 신청 시, 장려금의 5% 감액되어 지급)
ㅇ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홈택스, 손택스,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은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둘 다 신청하는 방식은 비슷하며 차이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ARS 전화 신청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PC 등을 이용한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두 번째는 모바일 앱 일명 손택스 이용하기, 마지막으로 ARS 전화(보이는, 음성)를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1.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력후#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1번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안내문 받은경우, 아닌경우 둘다 가능)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 순서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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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안내문 받은경우, 아닌경우 둘다 가능)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안내문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안내문 못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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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산정
ㅇ 근로장려금 지금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 위 계산금액에서 최대 지급액만 150만=>165만, 260만=>285만, 300만=>330만원 이라고 보면 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 없는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경우 10만원으로 결정함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4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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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자녀장려금 계산 간단합니다. 100만원 * 자녀수 하시면 됩니다.
2024년 부터는 부양 자녀수당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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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소득 달라진 점
1. 가구별 최대지급액 인상(15~30만원 인상)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기 존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개 정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최대 지급액이 최대 10%까지 30만원 증가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올해(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령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연한 조치입니다.
3. 부모님 집 거주시 간주전세금만 합산
지금까지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이 합산되어 이 때문에 신청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A의 재산이 3000만 원 부모님 재산이 1억원, 주택 가격이 1억원일 경우, 부모님도 A의 가구원이기 때문에 이때 총재산이 2억 3천만원이 되어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부모님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 씨의 재산 3천만원과 부모님의 주택 1억원(기준시가100%의 간주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게 되어 총재산이 1억 3천만원으로 보게 되어 올해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타 제외 소득(총급여액에서 제외)
ㅇ 비과세 소득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ㅇ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올해 새로 추가된 제외 소득
ㅇ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꼭 체크해야 할 사항(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부분들 잊지 마시고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세요!!
1. 작년보다 최대 지급액이 10프로 가량 올랐으니 꼭 체그 잘해서 조회해보세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이라도 홈택스와 손택스 이용해서 신청 진행이나 조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전에 지급액 계산하기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4. 코로나 피해자나 동해안 산불 피해자 등 조건이 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대상 지급 일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최근 물가상승과 코로나 여파로 모두 힘든 시기에 근로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가뭄 속에 단비가 되는 장려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