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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안내!!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세금내는달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신청기간입니다. 부디 꼼꼼하게 잘 살피고 챙겨서 손해보는일 없이, 최대한 이득을 챙길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할수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등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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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분들은 잘 모르실텐데요. 우리나라의 직장인이라면 대부분이 다 하고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헷갈리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해서 1년동안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즉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만약 적게 냈으면 세금을 더 징수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하는게 연말정산이기에 이걸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굴러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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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부가세 환급,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기간 / 절차(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부가세납부일정, 환급 일정 세금비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기간 / 절차(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부가세 납부일정, 환급 일정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안내!! 매년 1월과 7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잊지말아야할 세금중 하나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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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ㅇ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통후 매일 06:00 ~ 24:00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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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등의 소득과 세액공제에 관련된 자료들을 근로자에게 간편하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위에 화면이 임시로나오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자료확인가능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2023년 연말정산 역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로 편하게 진행가능하구요. 서비스를 신청후 근로자가 직접 파일을 출력하고 제출하는 번거러움 없이 홈택스에서 내용 확인후 동의 과정을 거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참고로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집중기간으로 1.15~27일까지는 개인별 홈텍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20일 접속이 힘들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3년도 부터는 본인 간편인증 방식이 기존 7개에서 11개로 총 4개(토스, 뱅크샐러드, 농협은행, 하나은행)가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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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방법 알아보기!!(중신용 대상 특례보증)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영업제한(영업정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1.3일부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희망대출을 시작으로 이번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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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순서 /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순서>

    1. 적용월 선택 : 이화면에서 본인이 근무했던 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각 공제항목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 선택해서 조회해줍니다.

    3. 내용들을 확인후 선택해주세요(미출력할 자료는 선택 해제해주세요)

    4. 출력 및 내려받기 / 공제신고서 작성

    5. 회사에 제출(출력물 또는, PDF자료, 온라인 제출가능)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부양가족들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1.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려는 근로자=>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 2023년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확인 해놓으면 회사에 일일이 자료 제공 안해도 됩니다.

    2. 회사에서 일관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3. 근로자가 홈텍스에접속하여 신청하였음에 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지 않는 민감정보등은 서전에 삭제할수있음

    4. 국세청에서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내력받을수있게 자료 구축

    5. 회사에거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edaily.co.kr/news

     

    네이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인증서 제공

    네이버는 오는 15일 시작되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에 인증서를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인증서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네이버 앱 첫

    www.edaily.co.kr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하기!!

    ㅇ 신고 / 납부기한 : 2024년 3월 10일(간소화 서비스 1.15일 오픈, 세금모의계산)

     

     

    ㅇ 무신고 가산세 : 연말정산 미신청시 무신고 가산세 20%발생(원래 지불했어야할 세금에 20%추가됨)

    혹시라도 연말정산기간을 지나치신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같이 신고하시거나 기한후 신고 제도도 이용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청 바로가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 받는 꿀팁 6가지

    연말정산 꿀팁 6가지 총정리

    www.wikitree.co.kr

     

     

     2024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바뀐점 ]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3.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5.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022년 말까지 연잦

    6.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바뀐점 ]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이전에는 5억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이 일괄적용되었으나, 과세형평성 제고 /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5억~10억은 42%, 10억초과시 45%의 세율 적용

     

    2.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0년 대비 2021년 소비금액이 5% 초과시, 증가한 금액에 10% 소득공제와 1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수있음, 소비금액 기준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 대중교통요금의 합산액으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경우 도서/공연/미술관 이용등의 비용도 포함.

     

    3.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 요건

    무주택자면서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에게 적용되던 월세액 12% 공제 혜택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로 확대 실시됨, 월세액 한도액은 연 7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4.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2021.2.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대상 업종이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등 서비스 종사자 직종으로 확대되며, 사업자 요건이 삭제됨

     

    5.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1년도 한해동안의 기부금에 한해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상향,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득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액기준이 주택(5억), 주택분양권(4억) => 5억으로 통일, 단 주택분양권 취득과 차입금 상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공제한도역시 이전과 동일(300~1800만원 까지만)

     

     

    >>연말정산 신청 바로가기!!

     

     

     

     꼭 체크해야할 공제 항목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들 잊지마시고 꼭 챙기셔서 손해보지 마세요^^

     

    1. 의료비 : 총금여액의 3%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할경우 15%의 세액공제 가능(단 실손보험금 수령금액은 제외)

    2.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 종고등락생 자녀를둔 학부모는 교복 / 체육복 구입비가 공제됨(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할수있어야합니다.)

    3. 학원비 :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자녀 한명당 300만원까지 15%세액공제가능

    4. 중고차 구입 : 최대 350만원 한도로 중고차 구입비용중에서 10% 소득공제 가능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부터 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빠뜨리는것 없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청하셔서 꼭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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