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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 기간 대상자 확인 지급일 지급액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기한 후 신청 방법 안내!!

    지난해인 2023년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3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지급 기한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상반기 지급액(연간 산정액의 100%)이 지급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진행되니 참고 해주세요. 또한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심사후 9월말에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해드리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과 방법 참고하셔서 늦지않게 신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귀속년도 기준으로 3회 지급이 되는데요,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기 분과, 귀속연도 전체를 한번에 계산하여 받게 되는 정기분 지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 하기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정기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반기 신청은 2023년 하반기분 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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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란??

    ㅇ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이 적어 생활등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최대 330만원 지급

     

     

    ㅇ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기존 4000만원) 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최대 1명당 100만원을(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지급하는 복지제도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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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80만가구 늘어...신청·지급일 주목 - 국제뉴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도 9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14일 밝혔다.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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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

    지난해 귀속 정기분 신청을 5월에 놓쳤다면???

    지난 23. 8.26일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을 291만 가구에 총 2조 8천 604억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지급 기일이던 9월말 대비 한 달 이상 앞서 지급된 건데요. 이에 혹시나 신청 자격이 되는대도 불구하고 지난해 귀속 정기분 신청을 5월에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 아직 접수가 가능하니 자격 되신다 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이용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 기간 : 2023. 6. 1 ~ 11. 30일까지

        - 주의 : 2023. 9. 1 ~ 9.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으로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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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후... 기한 후 신청 남았다 - 금강일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후... 기한 후 신청 남았다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말)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한 가운데 기한 후 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신청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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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대상자 확인 지급일(홈택스, 손택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대상자 확인 지급일(홈택스, 손택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대상자 확인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적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분들을 장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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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 안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이어야 함.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모든 합계 금액이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이상 위 1~3번의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근로소득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있으면 제외)

    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다.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근로(자녀) 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지급일

    ㅇ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05.01(수) ~ 05.31(금)

      - 기한 후 신청 : 2023.06.01(토) ~ 11.30(토)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반기 신청 : 상반기 2024.09.01(일) ~ 09.15(일), 하반기 2024.03.01(금) ~ 03.15(금)

     - 반기 신청 지급일 : 상반기분 2024. 12월말 지급, 하반기분 2024년 6월 말 지급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ㅇ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05.01(월) ~ 05.31(수)

      - 기한 후 신청 : 2023.06.01(목) ~ 11.30(목)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 감액되어 지급)

     

    ㅇ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바로가기!!

     

     

     2023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하반기)

    22년도 8월(22년 5월 정기 신청분, 기존은 9월말)에, 22년도 12월말(22년 상반기 반기 신청분)에 지난 21년 귀속 ~ 22년 상반기 반기 근로 장려금은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22년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 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사업자나 종교인은 불가)

    ㅇ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22년 귀속 하반기분)

       - 신청 기간 : 상반기 2022. 9. 1 ~ 9. 15일, 하반기 2023. 3. 1 ~ 3. 15

       - 반기 신청 지급일 : 상반기분 2022. 12월말 지급, 하반기분 2023년 6월 말 지급

       - 지급액 : 상반기분(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분(상반기 지급액과 동일)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신청,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 바로 신청

    ※ 상반기 신청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 지급이 아닌 다음 해 6월에 정산.

     

     

     

     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홈택스, 손택스,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은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둘 다 신청하는 방식은 비슷하며 차이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ARS 전화 신청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PC 등을 이용한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두 번째는 모바일 앱 일명 손택스 이용하기, 마지막으로 ARS 전화(보이는, 음성)를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력후#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1번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 순서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3.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안내문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안내문 못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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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ㅇ 근로장려금 지금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 없는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경우 10만원으로 결정함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4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결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바로가기!!

     

    ㅇ 자녀장려금 지금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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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서울=뉴시스] 정리/김성진 기자 =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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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전북도민일보

    9월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이번 신청대상은 2022년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며,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소득・재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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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소득 달라진 점

    1. 가구별 소득요건 인상(200만원씩 인상)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  존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개  정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이렇게 완화되어 새롭게 일부 대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 재산기준 요건 : 기존 2억원 => 2.4억원

     

    2. 최대 지급액 증가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70만원 => 80만원

     

    3.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올해(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령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연한 조치입니다.

     

    4. 부모님 집 거주시 간주전세금만 합산

    지금까지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이 합산되어 이 때문에 신청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A의 재산이 3000만 원 부모님 재산이 1억원, 주택 가격이 1억원일 경우, 부모님도 A의 가구원이기 때문에 이때 총재산이 2억 3천만원이 되어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부모님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 씨의 재산 3천만원과 부모님의 주택 1억원(기준시가100%의 간주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게 되어 총재산이 1억 3천만원으로 보게 되어 올해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기타 제외 소득(총급여액에서 제외)

    ㅇ 비과세 소득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ㅇ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올해 새로 추가된 제외 소득

    ㅇ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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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체크해야 할 사항(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부분들 잊지 마시고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세요!!

     

    1. 작년보다 소득요건이 200만원이 올랐으니 난 아니다 생각 마시고 무조건 조회해보세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이라도 홈택스와 손택스 이용해서 신청 진행이나 조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전에 지급액 계산하기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대상 지급 일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최근 물가상승과 코로나 여파로 모두 힘든 시기에 근로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가뭄 속에 단비가 되는 장려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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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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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미리보기 연말정산 꿀팁!!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세금내는달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신청기간입니다. 부디 꼼꼼하게 잘 살피고 챙겨서 손해보는일 없이, 최대한 이득을 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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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 방법(위텍스 납부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기간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월에 꼭 챙기셔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입니다. 물론 분기별(1월, 3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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