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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납부일정 / 환급!!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특고 프리랜서등 원천징수 대상자 분들과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전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을 계산하여 경비 등 지출 또는 이미 낸 세금 등을 정산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분들은 더내고, 환급받아야 하면 돈들 돌려받게 됩니다. 전전 연도 소득 등으로 신고 대상자의 신고 방식이 약간식 달라집니다. 당연히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일수록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에 따라서 너무나도 확정 신고가 간단한 모두채움 신고도 생겼습니다. 당연히 5월 이후에 기한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무서운 가산세가 있으니 꼭 얼마 남지 않은 5월 동안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납부 일정
법정신고 / 납부 기간은 매년 소득 발생 다음 년도 5월 1일 ~ 5월 31(30)일 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5.1~6.30
ㅇ 2024년도 확정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이후에도 기한후 신고 가능, 가산세 발생)
ㅇ 납부기한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이 기간 동안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도 못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최종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이일 경우 다음 날까지 신고 /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사업자를 제외하고,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일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자영업자), 원천징수(3.3% 납부자)를 공제하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 그 외 월급(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진 신고하고 납부 대상자입니다.
ㅇ 소득의 종류!!
- 각종 이자소득 :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이자, 채권과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되어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각종 상금, 현상금, 복권, 경품, 추첨권 당첨으로 받는 금품 등과 이에 준하는 금품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 분배금 등
- 사업소득 : 제조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운수 / 창고업, 숙박 /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의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보수 / 세비 / 임금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와 준하는 의결 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ㅇ 신고 제외 대상자 안내!!
아래에 해당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확정 신고기간인 5.1~5.31일 사이에 대표적으로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 의무 등 복잡할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 또한 홈택스와 지로, 은행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 납부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클릭 후 넘어가지만 확정신고 기간(5.1~31) 동안에는 홈택스에 로그인만 해도 위에 사진처럼 안내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선택하시면 나의 신고유형과 2022년 소득금액과 원천징수 내역 등 모든 정보를 열람 후 나에게 맞는 맞춤형 신고하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크게 일반 신고대상자(복식부기, 간편 장부, 기준경비율)와 모두 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로 나뉘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반 신고대상자는 경험이 많지 않을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시길 추천드리구요.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접 신고하시기 너무나 편리하니 따로 수수료 비용 쓰지 마시고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ㅇ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하기!!
-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ㅇ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ㅇ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ㅇ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확정 신고한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ㅇ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ㅇ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 가능)}
ㅇ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 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https://www.gukjenews.com/news/
종합소득세 유형별 신고!!
[신고유형 안내]
ㅇ 일반 신고 대상자
- S, A, B, C, D, E 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경비율 신고
- 비사업자일 경우 : 주택임대소득자,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 타 소득이 있는 연금 소득자,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자,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자
ㅇ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 E, F, G 유형
2023 귀속 세율 / 가산세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저 6% ~ 최고 45%까지 부과가 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한 8단계 세율 구간별로 누진공제액도 다 다릅니다. 위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ㅇ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소득과 세액공제에 관련된 자료들을 근로자에게 간편하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위에 화면이 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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