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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 손실보상금 선지급 홈페이지!!

    이번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도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년 4월 1일~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인데요.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로 이용이 가능하니 대상자 께서는 오늘 안내해드리는 선지급 신청 방법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wtv.co.kr/News

     

    내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10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로 금전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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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말 그대로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건데요,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보다 먼저 빠르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의 기간 동안 먼저 돈을 무이자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급을 먼저 받고 추후 손실보상금 금액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ㅇ 추친목적

    손실보상금이 누구보다 긴급하게 필요로 한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위해 선지급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ㅇ 선지급금 : 100만원

    ㅇ 지원 방식 : 선지급 실행 => 확정손실보상금 금액 차감 => 이후 남은 잔액 상환 절차(대출)

    ㅇ 금리  / 융자기간 : 무이자+1%(고정금리)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무이자 적용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특고 지원금 200만원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특고 지원금 200만원 지급시기는?? 정부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글조종사자 특고·프리랜서 분들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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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지난 4월 1일~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약 61만 2천개사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통해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선지급 금액은 1분기 보다 대폭 감소한 하한액을 고려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분기 방역조치 기간이 17일밖에 안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듯합니다"

    =>2022.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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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100만원'..왜 줄었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나선다.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각 100만원씩 지급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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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일정

    ㅇ 신청 일정 : 2022년 6월 9일(목) 9시부터 시작(9일~14일 5부제, 14일 이후 신청 계속)

       - 일단 마감 일정은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하며, 추후 공지

       - 5부제 기간 동안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이후 6.14일부터는 24시간 운영

       -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처음 5일간은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운영(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매뉴얼 보기!!

     

    ㅇ 신청 방법 (6.9일 9시부터)

       - 신청기간 동안 "손실보상선지급.kr" 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대상 조회와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 창을 통해서 접속 가능.

     

    ㅇ 약정 체결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약정(필요서류: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시~18시)하여 대면 약정

        (필요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ㅇ 지급 :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

    ㅇ 신청 절차

       - 대상 확인 => 신청 => 약정 체결 => 지급(순차적으로 선지급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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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

     

    2분기 코로나 손실보상금 100만원… 61만 소상공인 선지급

    2분기 코로나 손실보상금 100만원 61만 소상공인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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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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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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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bntv.co.kr/news/article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QnA - 내외경제TV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에 따르면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Q1. 지원대상 지원대상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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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선지급 상계방식

    상계방식 : 지급 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1. 지급실행 :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 신용점수 / 세금 체납 금융 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별도 심사 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

       - 기간 :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2. 원금 차감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3. 잔액 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결과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미리 보기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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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선지급 Q&A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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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na.co.kr/view/AKR20220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연매출 30억이하 중기업도 대상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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