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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27)부터 코로나 19로 5차 대유행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100만원씩 지급되며, 내년 손실보상금도 확대되고 분기별 하한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이 지원대는 대상과 신정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12.27(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고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합니다.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게 간편하게 지급 되며, 22.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총 3조 2천억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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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매출감소가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영업시간 제한된 업종과 제한이 없는 업종으로 나뉘는 데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업종이라도 버팀목자금플러스(3차) 또는 희망회복자금(4차)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서류가 없어도 매출 감소가 인정되어 방역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ㅇ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ㅇ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 신청방법(지급시기)안내!!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을둔 소상공인은 오늘(12.27)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 이후 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
ㅇ 1차지급 12.27일부터 지급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등
ㅇ 2차지급 22.1.6일부터 지급
일반 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ㅇ 3차지급 22.1월중 지급
영업시간 제한 시설중에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ㅇ 4차지급 22.1월중 지급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금 업제(11월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ㅇ 5차지급 22.2월초 지급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금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ㅇ 6차지급 22.2월말 지급
부지급 업체 중에서 이의신청한 업체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12.27(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 21.12.27(월)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12.28(화)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12.29(수)이후 : 끝자리 구분없이 신청 가능
ㅇ 모든 방역지원금 차수상관없이 문자여부 상관없이 누리집 접속해서 신청해보시면 자격여부 확인가능.
ㅇ 신청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본인 몇의 휴대폰 / 공동인증서로 신청)
ㅇ 지급방법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1월 중순 안내이후 지급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안내 (1533-0100)
☞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1226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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