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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2월7일부터 다음달 3월 6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중 첫주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총 5,000억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과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등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신정 대상 / 방법(10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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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 자격

    ㅇ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ㅇ 22년 공고일(22.2.4.)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고

    ㅇ 개업일자가 ’21.12.31. 이전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임차 사업장이란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Ex. 전세는 지원불가, 무상임대 지원불가)

    ** 단 휴업 및 사실상폐업(21년 매출이 전혀 없는경우)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 됩니다.

    위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50만명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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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 신청방법(지급시기)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 신청방법(지급시기)안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 방법 안내!! 정부에서는 지난 21일과 27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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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한 업종

    <지원 제한 업종 >

    사실상 폐업상태 또는 유흥시설이거나,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ㅇ 지원제외업종 예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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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기간 : 2022.02.07 ~ 03.06(단. 첫주 5일 2.7~11에는 5부제 시행)

    시간은 2월 7일(월) 0시부터 ~ 3월 6일(일) 24시까지입니다.

    5부제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 가능일자 확인후 맞는 요일에 신청가능

    ㅇ 사업자번호 끝 1, 6번 : 02.07일(월) 신청가능

    ㅇ 사업자번호 끝 2, 7번 : 02.08일(화) 신청가능

    ㅇ 사업자번호 끝 3, 8번 : 02.09일(수) 신청가능

    ㅇ 사업자번호 끝 4, 9번 : 02.10일(목) 신청가능

    ㅇ 사업자번호 끝 0, 5번 : 02.11일(금) 신청가능

    이후 2월 12일~3월 6일까지는 끝자리번호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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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1000만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중신용 대상 특례보증)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방법 알아보기!!(중신용 대상 특례보증)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영업제한(영업정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1.3일부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희망대출을 시작으로 이번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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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하기>

    PC나 핸드폰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주소는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 : https://서울지킴자금.kr

    다만,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하는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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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마지막 주인 2. 28. ~ 3. 4.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224 

     

    서울관광재단, 소기업 300만원씩 ‘서울 관광업위기극복자금’ 지원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주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약 165억 원 규모의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지원한다고 6

    www.enewstoday.co.kr

     

     

     소상공인 지킴자금 필요서류 안내

    ㅇ 온라인 신청시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이며,

       -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등인 1개 파일로,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ㅇ 현장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ㅇ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아래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

       -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

       -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

    ※ 계약서 상의 영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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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3900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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