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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적용 기준(백화점, 마트, 식당, 카페)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왔는데요. 새로 바뀌는 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기준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도 못 가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식당 카페등 새로 적용된 방역패스 적용 기준등에 대해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미리 체크하시고 미리미리 업데이트도 잊지마세요!!

    !!!22.1.18일 업데이트 : 1.18일부터 기존 방역패스업체중 6개 업종이 해제됩니다. 아래참고

     

    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적용기준(백화점, 마트, 식당, 카페등)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8130300065?input=1195m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첫날…혼선 속 일상회복 | 연합뉴스

    (전국종합=연합뉴스) 대형 마트와 백화점, 학원·독서실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체 첫날인 18일 전국의 해당 시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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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기준

    2022. 1. 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전자증명서의 인증시스템의 음성 안내음이 봐뀝니다. 기존에 접종완료자는 "출입 인증되었습니다"에서 "접종 완료자입니다"로 바뀌며, 미접종자나 유효기간 만료자는 "딩동" 소니만 나옵니다.

    "딩동"소리가 나면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되어 대형점포등을 이용할수 없게됩니다.

    ㅇ 방역패스 기준 백신 미접종자란??

       - 백신을 안맞았거나, 1차까지만 맞은사람

       - 2차 백신접종을 하였으나 14일이 경과되지 않은사람

       - 2차 백신접종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를 사용하는 사람(1.3일 시작일기준 작년 7.6일이전 접종자가 해당)

    ㅇ 백신 미접종 제외자

       -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코로나 19 완치차, 19세이하 청소년(03.1.1이후 출생), 의학적 사유료인한 적용예외자

     

    2022.01.03 - [분류 전체보기] - 방역패스 발급 방법(업데이트 하기)

     

    방역패스 발급 방법(업데이트 하기)

    방역패스 발급받기 방법안내(1.3일부터 적용하는내용)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더욱더 불편해지는듯합니다 ㅠ.ㅠ 이번 2022.01.03일부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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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종자 방역패스 선요약

    1.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백신패스적용(백신 미접종자 1인 이용도 비허용)

    2. 단, 업소 종사자는 출입가능

    3. 2022년1월10일부터 시행하며 1주일(1.10~1.16)간의 계도기간을 줌

    4. 청소년 방역패스 3.1일로 연기됨

    5. 영화관 / 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 공연시작시간기준 21시까지 입장으로 변경

    6. 식당, 카페 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백신 미접종자 1인 이용 허용)

    ==>1.10일부터 방역패스 실시하던 백화점 대형마트와 더불어 6개업종이 1.18일부로 방역패스 해제됨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025400530?input=1195m 

     

    정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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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지금까진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백화점, 마트, 상점)이용시 QR체크와 전자출입명부로 출입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3,000㎡이상(약 907평)의 대형 마트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백신 미접종자는 출입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3,000㎡이하 점포는 가능. 

    단, 방역패스 적용 업소 종사자 중 미접종자인 경우는 업소 출입이 가능하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로 미루어 져서 청소년들은 입장이 가능합니다.

    ㅇ 시행일 : 2022.1.10(월)부터 시행

    ㅇ 계도기간 : 1주일 22.1.10~1.16까지

       - 계도기간동안에는 위반을 하더라도 단속이나 행정제제를 당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ㅇ 현재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고있는 소규모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등은 대상이 아님.

    ㅇ 현재 방역패스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 총 17종으로 증가됨

       - 방역패스 시행 업종 :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등), 영화관, 공연장, 유흥시절,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 경정,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등.

    ㅇ 1.18(화)부터 방역패스 적용되던 시설 6종 해제(헷갈리게만 하네요 ㅠ.ㅠ)

    유행위험이 줄거나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6업종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ㅇ 방역패스 예외대상 추가 : 스터디카페,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도서관, 영화관이 예외대상이됨

    ㅇ 방역패스 시행 업종 12종(기존 17종에서 6종 제외)

       -  유흥시절,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 경정,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등.

     

     

     

    방역패스 발급 방법(업데이트 하기)

    방역패스 발급받기 방법안내(1.3일부터 적용하는내용)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더욱더 불편해지는듯합니다 ㅠ.ㅠ 이번 2022.01.03일부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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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업종 입장조건]

    ㅇ QR코드로 백신접종 인증

    ㅇ 미접종자 :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 필요

    ㅇ 의학적이유(코로나19완치자등)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

       -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금액, 홈페이지)

    정부는 오늘(12.27)부터 코로나 19로 5차 대유행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100만원씩 지급되며, 내년 손실보상금도 확대되고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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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카페등 이용(기존그대로)

    영화관과 공연장을 제외하면 모든 조치는 현행과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ㅇ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만 가능

       - 백신접종을 3차까지 했어도 상관없이 무조건 6인까지만 가능함.

       - 거주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의 경우 기존의 예외범위 계속 유지(등본상 같이살면 예외라고 보심됩니다)

       -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도 1인단독이용은 가능함(식당에서 많이 거부한다고 하네요..)

    ㅇ 식당.카페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기준 미접종자1명+접종완료자등 3명 이어도 카페 식당 이용 불가

    ㅇ 행사와 집회의 경우

       -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접종/미접종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일경우는 백신 접종완료자 군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진 가능

    ㅇ 300명 이상의 행사

       -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는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 미접종자 제외 기준 **

    PCR 검사 음성자, 18세이하, 완치차,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일경우는 미접종자가 아닙니다. 또한 미접종자 제외 대상자는 접종완료자군에 들어갑니다.

     

     

    백신 맞고 이상반응으로 입원했다면…金총리 “방역패스 인정”

    백신 맞고 이상반응으로 입원했다면金총리 방역패스 인정 방역패스 논란에 법원 조속한 결정 요청 오미크론, 이르면 이번 주 우세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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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역패스와 영화관 공연장 변경사항

    [청소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일명 청소년 방역패스]

    ㅇ 일정 : 기존 2022년 2.1일부터 적용이 =>> 2022년 3.1일로 연기됨

    ㅇ 계도기간 1개월 : 2022.3.1~3.31까지 부여함

    **3월 개학등 학사일정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청소년의 경우는 추가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변경]

    ㅇ 운영시간 : 기존 22시 제한 => 상연.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해서 21시까지 입장가능하도록 조정

    **기존 운영방침경우 2~3시간 이상의 공연이 많기때문에 웅영상 차질이 많다고 합니다.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좋은 선택인거 같습니다!!

    **영화관 공연장도 1.18일부로 방역패스 해제되었습니다!!

     

     

    3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확인…“앱 미리 업데이트하세요”

    3일부터 대규모 점포와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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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한 21시와 22시

    1그룹(유흥시설등)과 2그룹(삭당,카페,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3그룹및 기타 일부시설(오락실, 카지노, 멀티방, PC방, 파티룸, 학원)등은 22시까지로 이용시간 제한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2.01.03 - [분류 전체보기] - 방역패스 발급 방법(업데이트 하기)

     

    방역패스 발급 방법(업데이트 하기)

    방역패스 발급받기 방법안내(1.3일부터 적용하는내용)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더욱더 불편해지는듯합니다 ㅠ.ㅠ 이번 2022.01.03일부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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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금액,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금액, 홈페이지)

    정부는 오늘(12.27)부터 코로나 19로 5차 대유행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100만원씩 지급되며, 내년 손실보상금도 확대되고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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